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3월부터 서울시민은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3월부터 지원한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다. 서울에는 900여개 동물병원이 있으며, 이중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해드린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3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1811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3.02 10:38 수정 2020.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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