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에서 성립되었다. 국회 사무처는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에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오늘 국회의장에게 보고되고 곧 해당 상임위로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청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는 온라인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청원을 심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