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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5일자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역병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의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해 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치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