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이미지=국토부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43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 택시 서비스 개선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청장년층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 (평균연령 62.2)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 되어 왔다. 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20.04.03 11:05 수정 2020.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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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