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란제재 위반으로 벌금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1049억원 벌금


IBK 기업은행이 이란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8천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업체인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기업은행은 8천600만달러 중 5천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천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2년간 기소를 유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천보현 기자
작성 2020.04.23 11:34 수정 2020.04.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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