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으로 공연예술현장 지원 시작

총대관료의 90%, 한 공연작품에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사진=한국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공연예술분야의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는 2019121일부터 20204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427()부터 519()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대관료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공연예술 현장 종사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 예술위는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공감하며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공모, 과감한 심의 7월 중 1회로 예정되어 있던 공모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현장의 피해와 공연 창작발표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게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 공모횟수를 늘렸다. 이번 1~2차 공모에는 기존의 지원심의회의 운영방식 대신 지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과감하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오랜 기다림 없이 지원적합성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많이, 서류는 적게 지원금은 전년 대비 총 대관료의 최대 90%로 상향되었고, 1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5.02 10:10 수정 2020.05.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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