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폐쇄 중인 공유재산 운영자에게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 로 격상된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이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