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개를 도살하거나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해온 업자들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동물 사육, 유통시설을 점검·수사한 결과 총 9곳의 관련시설 중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동물 학대행위 2건을 비롯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을 확인했다.
실제로 안성시 농장주 A씨는 지난 1997년부터 연 100여마리의 개를 전기감전으로 도살한 혐의(동물 학대)로 적발됐다.
평택에서 농장주 B씨도 사육중인 개 250마리 중 10마리에게 전기를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두 농장주는 불법으로 개의 먹이로 식당 등에서 남은 음식물을 주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등에 활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무허가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한 성남의 업소 2곳과 부천의 한 업소도 적발됐다.
관련법은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을 설치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은 사육중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장묘·미용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속적으로 사육중인 동물 학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