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스마트폰 이용 '골목 주차장' 공유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있는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타인과 공유하는 골목 공유주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의 한계를 넘어 주택가 골목 속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구의 민관 협치 사업이다.

공유 방법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스마트폰 앱(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주차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을 위해 주차면 소유자는 스마트폰 앱 '모두의 주차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주차장을 공유하면 된다.

주차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는 해당 주차면의 공유시간 동안 최소 30분 단위로 결제한 후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유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당 1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면을 공유한 소유자는 주차면 이용요금의 70%를 수익으로 받으며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차공유의 최대 장점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주차공간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는 올해 신수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 총 4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총 24명의 골목 주차 공유활동가를 공개 모집했다.

공유활동가는 오는 11월까지 주택가 현장을 방문해 골목 속 공유주차면을 확보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 앱 등록 및 사용 방법 등의 홍보에 나선다.

공유주차장 신청은 4개 시범동 뿐만 아니라 구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구는 2021년 사업 평가를 통해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만으로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으로 필수가 되는 공유주차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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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원 기자
작성 2020.05.14 20:39 수정 2020.05.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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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