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자가격리 위반 50대 남성 고발 조치

20일 입국 동탄보건소 코로나 19 확진 판정

방역당국 자가 격리기간 외출하지 않았다 진술

해외에서 입국후 코로나19 확진된 화성시의 50대 남성은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화성시에 고발 조처됐다.

 

시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 A(화성 기안동 풍성신미주)를 감염병 예방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 25번째 확진자인 A씨는 22일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감염여부를 검사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안심 택시에 탑승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방역당국에 자가 격리기간 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A씨는 선별진료소 방문 외 2차례 집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자가격리 위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예방법 따라 모든 감염확진자는 물론 감염 의심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3일 오전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송동 하나비뇨기과와 신동탄약국을 방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원은 A씨 진료 당시 다른 환자는 없었으나 의료진 3명이 대면 접촉 진료를 진행, 자가 격리됐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공개된 A씨의 동선과 겹치는 시민은 보건소(031-5189-1200)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하고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5.24 18:25 수정 2020.05.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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