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지 45년만이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번호 7개 중 성별을 표시하는 첫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