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 탐사보도(특집 제4탄)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 모르쇠로 일관
- 지난 2018년 11월 2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 확인도 안해
<최채근 기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관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는 특집으로 3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지난 2019년 8월 14일, “설계용역 계약 의뢰(보건의료정책과, 회계과), 10월 7일 사업수행능력 평가 (PQ) 결과 통보 적합하다는 것과, 10월 25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회계과), 계약자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계약 기간은 2019년 10월 30일에서 2020년 8월 24일로, 2019년 10월 30일 설계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는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 “기본설계 배치계획 3개(안) 이상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4개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유권수 공공의료운영팀장이 밝힌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본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난 2018년 11월 2일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운영팀에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보고서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되지 아니하고 2019년도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 계획(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 요지이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관련된 것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을 했다.
한편, 세부 내용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 처리 기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간이라고 밝히면서,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 경기도에서 용역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른다고 밝히고, 상임위 소간이 아니라고 강조만 했다.
김판수 부위원장은 용역을 의뢰한 부서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으로, 행안안전위원회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는데, 본 방송 기자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했냐는 질문에 행안안전위원회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답하고, 지난 2018년 12월 21일, “2018년 경기도 제1투자심의위원회(수시3차) 가결, 2019년 4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 2019년 5월 17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대의견에 의하면, “집행부가 제시한 기숙사 건립장소는 장례식장과의 거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기숙사의 입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료원 부지 내에서 기숙사로 보다 적절한 장소를 적극 모색 후 건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고 본보 기자가 말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원안으로 제시된 곳은 영안실 위로,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 자리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영안실 위쪽으로 증축하기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은 이천병원 직원 기숙자 증축 장소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 영안실(장례식장) 위에다 직원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찬성과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배하게 나와 그렇다면 직원 기숙사 증축 장소가 다른 장소는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을 이천병원 관계자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시한 4개 계획(안)과 안전행정위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고 본보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내용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례식장 위쪽에 직원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판수 부위원장은 설계회사에서 제시한 4개 계획(안)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간이 아니라고만 강조하고 경기도의회 제9대 안전행정위원회 때 원안의 장소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하고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예산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원안대로 결정된 장소에 직원 기숙사를 증축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받을 필요도 없고, 지역 상권도 저해하지 않고, 응급실도 가리지 않고 때문에 최적의 장소로 지역 주민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병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서 4개 계획(안)을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에 제출한 것을 결정한 사안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입안이 되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것 외에 아무것도 결정한 내용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제9대에서 결정된 사안을 변경할 때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왜 지난 2018년 11월 2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을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서 4개 계획(안)을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에 제출한 사안 중 이천병원 정문 오른쪽 지역주민 공공시설 공원을 없애고 그곳에 직원 기숙사를 증축하는 제1(안)으로 통과시켰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관계자나 의회에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5탄 보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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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 탐사보도(특집 제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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