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는 31일 25t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운전 중 라디오 조작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관과 실습생 2명의 빈소가 마련된 온양장례식장에서 만나 순직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순직처리 여부를 놓고, 실습생 2명의 유족 측과 충남소방청 간 입장이 서로 달라 유족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장례식장이 한때 술렁거렸다.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숨진 실습생 2명의 유족 측의 요구에 대해 소방청이 "아직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한데 따른 것이다.
충남소방청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에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충남소방교육생 단체 상해보험금 1억 원 지급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문새미씨(24)의 아버지는 ""이런 예우는 다 필요없다"며 "순직처리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당국은 사고 후 유족들에게 사고 경위 조차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로만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제대로 된 사고 경위를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훈 기자 yeein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