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휘 기자 칼럼] 특수교육을 생각하다

(23) 농과 난청은 무엇일까

 

흔히 난청(Hearing loss)는 흔히 접하지만 농(deaf)은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이다. 비슷해 보이면서 다른 내용들. 이번 칼럼에서는 농과 난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각장애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각장애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정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의 상태를 농이라고 하고, .청력손실이 90dB 미만의 상태를 난청이라고 한다. 농의 경우 잔존청력이 남아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음성언어가 제1언어가 아닌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의 경우 내이의 이상 혹은 청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고, 감각신경성의 형태를 보인다. 무엇보다 보청기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기때문에 인공와우 이식대상이 된다.

 

반면 난청의 경우 잔존청력이 제한적으로나마 남아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대개 외이와 중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음성의 형태를 보인다.

 

농과 난청을 합쳐 청각장애(deaf/Hard of hearing or deaf/hearing loss)라고 부르며, 특수교육에서는 청각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농과 난청은 같은 듯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교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건휘 기자 loveseoulmirae0921@naver.com


편집부 기자
작성 2020.07.02 10:42 수정 2020.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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