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9년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공모한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면 가능하다.
모집은 오는 11월16일까지이고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마을(단체)다. 대구시에서 총 5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이 확정되면 경상적 경비로 1천만원 이내를 지원받게 된다.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의 경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마을기업 출자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형의 경우 10%이상)이어야 한다.
추진일정
구분 | | 세부내용 | | 일 정 | | 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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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대구시) · 마을기업 지원 접수(구군) | | ‘18.11.5.(월) ‘18.11.6.(화)~11.16.(금) | | 대구시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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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 · 구군 현지조사 · 구군 심사(적격성 검토)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 ‘18.11.19.(월)~11.30.(금) | |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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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심사 (신청기관별 브리핑 후 심사) | | ‘18.12.11.(화) | | 대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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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19.2월중 | | 구군-마을기업 |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공동체성 | 20 |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
∘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 |||
공공성 및 지역성 | 20 |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지역에의 공헌 정도 등 | |||
기업성 | 상품의 시장성 | 10 |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
실현가능성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기술 및 자원보유 여부 등 | |
지속가능성 | 10 | ∘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 가능 여부 | |
판매가능성 | 5 | ∘ 판매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및 마케팅 전략의 실현 가능성 | |
차별성 | 5 |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20 |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 |
가점부여분야 | 3 | ∘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여성가장이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 빈집 및 폐교 활용한 경우 | |||
총계 | 100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