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심 선거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충분히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발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에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또 5월에는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해당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권 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합의한 것도 아니다"면서 "현장에서 우발적, 즉흥적으로 홍보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가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며 “ 검찰의 항소와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밝혔다. 또 시민사회도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있을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를 해서 권 시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시장은 항소를 포기기하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