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언제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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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출처 : https://youtu.be/GRjDO70eBR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입니다.
오늘은 신용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체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정확한 연체의 기준이 어떻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체정보의 해제와 삭제

연체정보의 경우 해제와 삭제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정보의 해제는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  연체가 해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구요!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체기록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고, 일정한 시일이 지나야 삭제가 되구요!
연체정보의 삭제는 용어그대로 연체기록의 완전한 삭제를 뜻합니다.



즉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바로 삭제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연체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보통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체금을 갚으면 그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줄 알지만
연체금액, 연체건수 그리고 연체일수에 따라서 최소1년부터 5년까지 연체기록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연체기록은 언제까지 남게되는지 자료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10만원 미만의 연체는 연체일수상관없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용정보사나 금융사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재, 10만원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연체한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연체중인 기간동안에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사가 연체사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영업일 기준 30일 이전에 연체금을 완납한다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체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이내에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이상 연체한 건수가 2건이상이 되는경우에는 신용점수가 곧바로 하락이 되고,
             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그 기록이 변제 후 3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세번째는 단기연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1건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은 연체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간 연체기록이 남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점수는 보통 200~300점 정도 크게 하락되게 됩니다.

네번째는 장기연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그 기록은 변제한 날로부터 5년간 남아 있게 되구요!

다섯번째는 세금체납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연체기록이 남으니, 모든 세금은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금액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1년동안 3회 이상의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고 세금완납후 5년간 그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 연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연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카드대금을 10일 늦게 납부했다면 그 기록은 해당 회사에 남게 됩니다. 신용평가사 등 금융권에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요금 미납시 연체정보가 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연체 기록이 남는 이유가 휴대폰요금 미납때문인데요!
통화서비스나 데이터서비스 같은 휴대폰사용료만 미납하면 상관이 없지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미납시에 연체기록에 남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통신요금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대부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이엇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출처 : 연체기록, 연체기록삭제

부동산금융신문 기자
작성 2021.07.13 07:31 수정 2021.07.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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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