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교각살우(矯角殺牛)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가 폭등

사진=코스미안뉴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뒤 1년 동안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2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 3.1%보다 8배 이상 높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였다. 矯角殺牛

전명희 기자
작성 2021.07.27 12:24 수정 2021.07.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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