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전명희 [기자에게 문의하기]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뒤 1년 동안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2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 3.1%보다 8배 이상 높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였다. 矯角殺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