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으로 지속가능한 마케팅을 펼치자
회사명(상호), 중요한 책의 제목이나 시리즈 명의 경우 상표등록을 권하고 싶다. 여기서 회사의 상호는 가능하면 꼭 상표등록을 해두기를 당부한다. 지속가능한 출판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다.
필자가 출판사 근무시절 있었던 실화다.
어느 날 필자가 근무하던 회사로 내용증명이 한통 배달되어 왔다.
A기업에서 필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사용하려면 수천만 원에 구입을 하라는 것이었다.
보통 상표권 출원비용이 50만 원 ~ 100만 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필자의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 원이었다. 소송의 내용은 우리 출판사가 A기업이 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들을 준비했다.
1년 정도의 소송 끝에 그 상표를 무효화 시켰다. 무효화가 되면서 A기업도 그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없어져 버린다. 즉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서 필자가 근무한 출판사는 다른 이름으로 출판사 상호를 변경했다.
상표등록은 이렇게 하자
상표 출원 절차는 일단 무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후 변리사 섭외나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표넷(http://www.trademark-net.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아도 좋다. 또는 특허청(http://www.kipo.go.kr)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상표권을 검색해보자.
필자의 경우에는 검색만 해보고 변리사를 통해 진행시켰다.
필자는 출판사 상호의 경우 2번의 거절 후 3번 만에 출판사 상호로 된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았다. 처음에는 유사한 디자인에 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명칭에서 걸렸다. 포기하려다가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어렵게 출원을 했다. 참고로 출원 비용은 출원 시 계속 발생을 한다. 동일한 건을 3번 출원했다고 한다면 출원 비용만 3번 드는 것이다. 그리고 출원이 되면 등록비를 내야한다.
상표권 신청 시 제16류나 제41류로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즐’이라는 상표가 있다고 하자. 서적 출판용으로 사용하려면 16류나 41류로 신청을 해야 한다. 2건이 되면 비용도 2배가 된다. 1류 별로 출원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38류를 식당 상호로 사용하려면 43류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북즐의 영문 표기인 ‘BookZle’을 제16류로 신청하면 한글 ‘북즐’과 영문 ‘BookZle’로 2건이 되어 비용이 두 배가 된다. 이때에는 ‘북즐’과 ‘BookZle’을 별도로 출원하지 말고 ‘북즐(BookZle)’로 해서 1건으로 출원을 하면 된다.
신청 류도 16류로 신청을 하고 16류가 어려우면 41류로 신청을 하자. 그리고 기존의 문자로 등록이 안 되면 그 문자를 변형시켜 디자인을 해서 등록을 시키자. 비슷한 문자와 차별화가 되어 출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