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인 구수산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다른 용도로 개발될 경우 녹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상에서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오랜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은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옛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 효력을 잃게 된다.
구수산공원의 경우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아파트 단지와 함께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 시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수산공원 땅의 80% 이상은 개인 소유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시설에서 해제된 이후 개인이 적법한 절차로 자신의 땅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심속에 일정 부분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그 만큼 녹지공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의 안일한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장지은 대표는 “북구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에 대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시간만 허비하는 구청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조성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