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②의정비 결정 절차
③지역주민 의견수렴
④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⑤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⑥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지급 되고 있다. 광역의원은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기초의원은 1,320만원(월 11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사실상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참고 :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절차>
의정비심의위 구성・운영 | |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 | | 주민의견수렴 | | 금액결정 (2/3 찬성) | | 조례개정 |
4년에 1회 (시행령 §34)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시행령 §33①) |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시 생략 가능 (시행령 §34⑥) | 4년치 모두 결정 (시행령 §34⑤)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심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견수렴 실시해야 한다.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19년도 의정비의 결정시한은 특례규정에 따라 당해 12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월정수당 결정유형은 1차년도 19년도 월정수당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2~4년차 즉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연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확정 금액이 반영 되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2020년의 경우에는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한다. 월정수당 산정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 201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한다.
결정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이다. 두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기준이다.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다. 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기준으로 한다. 네번째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결정시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금지사항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