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입니다
오늘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KB시세대비 최대 95%까지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의 한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용어 설명부터 간략하게 드린 후에, 자세한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이란? |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 선순위 : 주택 구매 시 금융권 대출, 세입자 |
후순위담보대출이란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주택을 구매하실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마련하셨하다면, 대출을 받으신 금융사가 선순위권자가 되는 것이구요!
소유하신 주택에 대출이 없으시더라도 전월세를 놓으셨다면,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권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금융사나 세입자 등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후순위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일반적인 가계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자금 대출의 LTV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 LTV |
구분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외수도권 | 기타지역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1주택 | 9억이하 | 95% | 65% | 95% | 70% | 90% | 70% | 85% | - |
9억초과 | 90% | 90% |
2주택 | 9억이하 | 95% | 65% | 95% | 70% | 90% | 70% | 85% | - |
9억초과 | 90% | 90% |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후순위담보대출 자격 조건 |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직장인 분들이나 프리랜서, 주부 분들께서 후순위담보대출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받고 개인사업자를 내신 뒤 3개월이 지난 후에 후순위담보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 자금이 정말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즉시 신규사업자를 내고, ‘즉발사업자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후순위담보대출보다 1~2% 정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필요 자금을 마련하실 땐 대출실행시점보다 3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후순위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약 30곳 이상으로 정말 많은 편인데요.
각 금융사마다 금리나 자격 조건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에 가장 조건이 좋은 금융사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의 계산법은 선순위권자가 세입자냐, 금융사냐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세입자가 선순위권자인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선순위권자인 경우 |
( KB시세 * 대출가능 LTV 비율 ) – 보증금 = 대출 가능 한도 |
세입자가 선순위권자인 경우는 KB시세에서 대출가능 LTV 비율을 곱한후, 그 결과값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면 대출 가능 한도가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집값이 6억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 그리고 후순위담보대출 LTV가 최대 90% 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KB시세 6억, 전세보증금 3억, LTV 90% |
6억의 90% =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 3억 = 2억 4천만 원 (대출 가능 한도) |
6억의 담보인정비율 LTV 90%는 5억 4천만 원이고, 여기서 세입자의 보증금인 3억을 빼면 2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바로, 이 2억 4천만 원이 후순위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가능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사가 선순위권자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금융사가 선순위권자인 경우 |
( KB시세 * 대출가능 LTV 비율 ) – (채권최고액 + 지역방공제) = 대출가능한 금액 |
금융사가 선순위 권자인 경우에는 KB시세에서 대출가능 LTV 비율을 곱해서 결과값을 얻었다면, 그 결과값에서 채권최고액과 지역방공제금액을 각각 빼주면 대출가능한도가 나오는데요.
※용어 설명 |
채권최고액 : 대출금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시된 설정 금액 지역방공제 :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3,700 / 경기 일부 3,400 / 광역시, 경기일부 2,000 / 그 외, 1,700 |
여기서 채권최고액란 실제로 빌리신 대출금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시된 설정 금액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는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대출금의 약,110~120%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채권최고액이 , 실제 빌린돈 보다 높게 설정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금융사는 만에 하나 차주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지연이자와 원금, 그리고 경매비용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빌린돈보다 높게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여기에 지역 방공제는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으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을 의미하는데,
방공제 금액은 표에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 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집값이 6억이고, 방공제 2,000만 원이 적용되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KB시세의 90% 까지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선순위 금융사에서 빌린 돈이 3억이고, 설정금액이 110%라면,
KB시세 6억, 1금융권 대출금 3억, LTV 90% |
KB시세 6억의 90% = 5억 4천만 원 1금융권 대출금 3억의 110% = 3억 3천만 원 방공제 = 2천만 원 5억 4천만 원 – (3억 3천만 원 + 2천만 원) = 1억 9천만 원 (대출 가능 한도) |
6억의 90%는 5억 4천만 원이고, 은행의 설정금액인 3억 3천만 원에 방공제 금액을 합산하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5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빼면 1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후순위담보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오늘은 후순위담보대출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개개인의 소득이나 기대출 상황, 그리고 KB시세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러하다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money7000을 추가하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