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12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배 청장 부인이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돈을 찬조한 것은 관행이어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부인 이 씨는 모 아카데미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봉사단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3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즉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검찰은 모 단체에서 배 청장의 선거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