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계약 시 계약금은 어떻게 할까?
작가와 출판권설정 계약을 할 때 정해진 계약금의 금액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자의 경험에서 얻은 계약금 금액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출판사 사업 초기 계약금을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집행을 했었다.
다음의 두 가지로 인해 그 금액을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작가와 계약을 했는데 출판사의 사정으로 인해 책을 출간할 수 없는 경우 2> 작가로부터 받은 최종 원고를 아무리 고쳐도 출간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어 출판사가 출간을 포기하는 경우 |
이상의 경우 출판사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배려심이 많은 작가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지만 돌려주지 않아도 출판사는 요구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금액이 30만 원과 50만 원이다.
계약금 30만 원의 경우 이상의 2가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50만 원의 경우에는 작가를 믿어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필자의 경우 작가들과의 계약 시 대부분 계약금 3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1> 출판사의 사정으로 출간을 못하는 경우는 작가에게 미안한 경우이기 때문에 출판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2> 최종 원고를 아무리 고쳐도 출간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전 목차와 1~2꼭지의 원고는 받아서 먼저 검토한다. 효과가 있다. 특히 강연을 잘하는 저자를 섭외한 경우 그 사람의 필력(筆力)을 체크해볼 수 있어서 좋다. |
계약 시 계약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계약 전부터 이런저런 요구 사항이 많은 작가의 경우 끝까지 문제가 되었다. 본인의 책이 잘 나가지 않아 출판사가 그만큼의 재고를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는 작가가 계약을 어길 시 출판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시키는 출판사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계약금이 많아야 받을 위약금이 많은 것은 아닌 것이 된다.
출판권 설정 계약 시 출판사가 부담 없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출판사 입장에서의 착한 계약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