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인 김용균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님 사망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며 “거듭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에도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의 죽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작업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에게 전가해서 벌어진 사회적 참극이다. 2년 전에도 구의역 비정규직 정비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변을 당했다. 이후 정의당을 포함해 많은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내 놓았지만 실제 법률은 한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서울 메트로 사건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로만 몰아갔다.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곧 망각했고 그렇게 노동자들은 잊혀 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두 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고 김용균도 세상을 떠났다. 청년들과 비정규직은 죽음으로 작업장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치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에 정의당이 나서고자 한다”며 “정의당이 기존에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3법의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3법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각각 ▲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 벌칙규정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 명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내놓은 이 법안들을 정작 심의할 수 없다. 교섭단체들에 의해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
사고 후 정부가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특별감독, ▲안전보건 종합 진단,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벌어진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측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고인이 맡았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모든 정당들이 함께 김용균 3법 입법과 진상 규명에 나서자”며 “다시는 이런 슬픔과 죽음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