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이날 권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되어서 큰 죄를 지었다”며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신분으로 한국당 후보 지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날 권 시장 변호인은 “선거법을 위반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측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은 “권 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 차례나 위반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 협의가 있다”며 “피고인은 합당한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