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관여한 신경희(한국당) 북구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신경희 북구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총 2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수십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법을 위반했다는 인식이 부족해고 공천 댓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열린다.
이와함께 김용덕(민주당) 북구의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