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조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리상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북구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41개 노선에 총 105.39km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정도인 95.59km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만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자전거 도로 가운데 침산로, 구암로, 호국로 등 대로를 끼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가 분리가 되어 있어 정비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칠곡중앙대로 등 상가와 밀접한 곳에서는 도로변 지장물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가와 주택밀집 지역의 자전거 도로에는 보도 위에 설치된 경우 자전거 도로 상에 소화전이 있거나 가로등 지주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기가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어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인근상가에서 내어 놓은 불법적치물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최수열(구암 태전2동)의원은 북구의회 제243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에서의 자전거 속도제한과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표지를 도로시작점이나 끝점에 공고하여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보행하지 않도록 계도하자”며 “북구청이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전거 도로 설계 시 ‘전용도로는 30km, 겸용도로는 20km로 한다’라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법적 강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속도제한 표시를 한다면, 사고발생 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 현행법상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 북구청의 입장이다.
한편 북구청 관계자는 “원활한 자전거 이용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상의 모든 불법적치물 및 통행 방해요소는 없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전거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일은 물론 야간·주말 집중계도와 단속을 하여 보행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