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김용균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다.
다양한 비정규직을 보호하도록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제공자로 바꿨고 도금, 수은, 카드늄 등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특수형태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과거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제2, 제3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고 처벌의 하한선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 간헐적 업무, 전문적 업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 금지는 예외가 될 수도 있어 앞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이번 주 내내 국회를 지켰고, 우리 아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원통한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용균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돈 몇 푼과 결코 바꿀 수 없기에 김용균 법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