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혐의로 4명의 아이들에게 사형 선고

2020년 10월, 당시 15~17세의 청소년 소말리아 푼트랜드 지역에서 체포

청소년에 대한 사형 선고는 소말리아가 2015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

[사진 = Child Soldier in Africa(twitter@OliverDWolf)]


2022131, 소말리아 군사법원은 무장단체와 연루된 혐의로 16~18세 청소년 4명에게는 사형선고를, 나며지 2명에게는 각각 30년과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202010월 소말리아 푼틀란드주 지역에서 체포되었으며 소년들 중 4명은 체포 당시 15세였다.

 

청소년에 대한 사형과 장기 징역형 선고는 아동의 생명과 생존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성문화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기 위해 소말리아가 2015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교전 참여를 금지하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협약’(OPAC) 체결 20주년을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며, 매년 212일은 미성년자에 대한 무장단체의 모집과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붉은 손의 날'(Red Hand Day)로 기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인권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사형과 장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에 대한 권리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말리아 당국에 개입을 요청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소말리아 전역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어린이들의 생존, 학습,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일을 돕고 있다.


이선우 기자

 

작성 2022.02.13 13:40 수정 2022.0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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