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직위를 이용한 불법경매 낙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유의 통장 59억 원과 37억 원의 유가증권 통장 직원에게 보고 받은 사실 밝혀야 한다.

- “창신1339-1호 대지와 건물을 경매 낙찰 받은 금액 603,77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공직자 윤리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

   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 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창신1339~15층 건물 2개동, 주차타워 1개동, 대지 등 유치권 236억 원의 유치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은 일반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경매 낙찰 받았는지진실을 밝혀야 한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074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18호에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사업인가 2016년 완료(변경 전 면 

   적 846.100m²), 변경 후 20074월부터 2020(면적 107,948m²)까지 기반 시설을 확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의 회복, 지역 쇠퇴문제 해

   결, 청계천 복원, 도시환경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김영종 종로구청장 2013창신, 숭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사업취소 입안을 각 블록별 로 주민들 30%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아니하

   고 사업성이 없다 서울시에 왜 입안 을 했는지정확히 밝혀야 한다.

 

<최채근 기자>본보 기자가 단독으로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자료를 입수하여 취재한 결과 2007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18호에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종로구 창신동 583-3번지 및 숭인동 55-2일대(창신 제1,2,3동 및 숭인 제1동 일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7430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으로 되어있다.

 

당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사업인가를 해 주면서 분명하게 재정비촉진지구 명칭을 창신, 숭인으로 명시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을 종로구 창신동 583-3번지 및 숭인동 55-2일대(창신1,2,3동 및 숭인 제1동 일대), 면적은 846.100m²이고,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으로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되어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창신, 숭인동 일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향상 시키고, 상업, 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는 2016도이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조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위 지역에 밀접 된 봉제업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왕산로 남측지역을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보 제3076호에는 비촉진계획(1단계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13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으로 되어있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은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1단계구간), 유형으로는 주거지형, 위치는 종로구 창신1동 일대, 면적은 기본적으로 107,948m², 변경 후 107,948m², 지정목적은 창신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재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완료 연도는 기본적으로 2007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 후 2007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변경이 없고, 재정비촉진에 따라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지역 쇠퇴문제 해결과 청계천 복원이후 도시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쾌적하고 활기 있는 도심의 재생과 생활권 간위의 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 효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 접근이 쉽고,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일부), 청계천, 동대문 패션관광특구와 인접하여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특성화된 지역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개발 수립과 낙산공원에서 숭인공원, 청계천으로 연계되는 생활권에 대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BNJ 종합건설 박용광 대표이사는 지난 20071224일 창신1동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BNJ 종합건설사는 20024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왕산로 남측 창신1339-1번지 외 5,774m²의 삼각형 토지에 개발사업을 진행 중 본건 사업자가 창신, 숭인 도시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지구 내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 블록 지정에 대하여 20024월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삼각형의 토지를 장방향으로 변경 요청하는 협조공문(2007,9,6)을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창신, 숭인동 재정비촉진지구 담당자)에 송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한, BNJ 종합건설사는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창신1동 관할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BNJ 종합건설사 개발사업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지의 간략한 계획을 첨부(창신동 업무시설 신축계획() 및 사업계획서)하여 송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창신, 숭인동 재정비촉진지구 1000% 최고 적용율을 받기위해 각 블록별(창신, 숭인)로 주민들 70% 동의를 받아 BNJ 종합건설사가 사업을 진행 중 주민 동의 및 설계도면이 늦어짐으로써 2020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를 4년 연장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진지하게 갖지 않고 종로구청장 임의대로 사업취소 입안을 각 블록별로 주민들 30%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에 왜 입안을 했는지구민들에게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구청장은 종로 구민들에게 위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은 2007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18호에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종로구 창신동 583-3번지 및 숭인동 55-2일대(창신 제1,2,3동 및 숭인 제1동 일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서울시보 제3076호에는 비촉진계획(1단계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20131010서울시보 제3199호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지구 내 주민들의 다수 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도시재생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규정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지한다고 고시했는데, 블록(창신, 숭인동)별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지 요구에 대한 서명을 30%의 동의를 주민들에게 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부분이고, 시행업체인 BNJ 종합건설사에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30% 블록별로 반대 한다는 의견 청취와 사실을 확인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했는지 해당 시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창신동 재개발촉진지구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 주차타워 등을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339-1호 경매 낙찰 받은 것이 구민들로부터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425일 종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본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친동생(김영도)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난 425일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는데,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등기상에 20180331일 친 동생이 중임 되었고, 20180416일 친 동생이 사내이사로 등기상에 등재된 것이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또한, 현직 구청장으로서 드러나는 거짓말을 왜 했으며 구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김영종 구청장은 구민들 앞에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는 의혹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현 구청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이용하여 익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을 구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보 기자에게 밝힌바 있는데,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유의 통장 59억 원과 37억 원의 유가증권 통장을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직원에게 카톡으로 받아 종로구청장실에서 모 언론에 공개를 했는지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창신1339-1호 대지와 건물을 경매 낙찰 받은 금액 603,77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도 속 시원하게 종로 구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신1동 339-1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공직자 윤리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창신동 재개발촉진지구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을 경매 낙찰 받은 사실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보고 받은 일이 있다고 지난 2018425일에 밝힌바 있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 시 티브로드 방송에서 주최한 종로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15년 전에 전문 경영인에서 물러났다고 밝힌바 있고,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소유한 주식은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본인이 소유한 주식은 14,600(73%)배우자 1,200(6%), 합계 15,800(79%)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수많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개인회사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는지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정확하게 구민들 앞에 밝혀야 할 대목이다.

 

공무상 기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은 범죄 행위로써 형법 제7장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이 되며 이는 형법 제7135(공무원에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에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 외에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형한 형에 2분의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79일 종로구 국회의원 사무국장으로부터 본보 기자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지난 710일 종로구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 종로구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중재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지난 714일까지 인터뷰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 이메일로 전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좁혔지만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을 받지 못했는데, 왜 사무국장을 통해 회유(懷柔)”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최근에는 종로구청장의 비서(祕書)와 전화 통화에서 허무맹랑(虛無孟浪터무니없이 거짓되어 실속이 없다)’한 언어를 구사 하면서 가짜뉴스를 보도 했다는 등 구청장의 비서로서 어떠한 언어로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개념도 모르는 비서를 둔 종로구청장은 한심(寒心)하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불만제로뉴스에서 보도된 김영종 종로구청장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혹 불거져기사에 대해서 김영종 종로 구청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왜 기사를 내려달라고 회유(懷柔)성 전화를 했는지”, 이것 또한 구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내용으로, 도덕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이 구민들로부터 증폭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신1339~15층 건물 2개동, 주차타워 1개동, 대지 등 유치권 236억 원의 유치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은 일반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 하려고 경매 낙찰 받았는지구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신1동 339-1호 건물에 유치원 행사 중 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 모습.

한편,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창신1339~1호 건물과 대지, 주차타워를 경매 낙찰 받기 전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창신1동사무소 마당에서 토지와 건물주인 오화숙씨에게 남단 38,000평을 한꺼번에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가를 취하한 장본인 김영종 로구청장은 3,000평은 존치지구, 35,000평은 일본 롯본기식으로 전체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10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상태에서 창신1339-1호 대지와 건물을 지난 201612월 말경 불법경매 받은 후 그 다음날 남단 일부인 창신 4구역을 개발 허가 내주었다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창신1339~1호 건물과 대지, 주차타워를 경매 낙찰받아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사옥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본보 기자에게도 밝힌바 있는데 이것 또한 공직자로서 익권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종로 구민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이다(2탄 연 이어서 보도할 예정임).

cg4551@daum.net

김영종 종로구청장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혹 불거져

http://칭찬합시다뉴스.kr/m/view.php?idx=1879&mcode=&page=4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9.01.04 15:26 수정 2020.11.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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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