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구 북구청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3천여 건 139백만원을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191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67,500254,000340,500427,000518,000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39백만원은 전년대비 6.08%7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11 11:48 수정 2019.0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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