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의 말이므로 '검수완박'이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것을 판단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