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 박일호, '밀양 189를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밀양재력가 '1억 원 지정 기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밀양시청 공무원과 재력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밀양시청 공무원 비위 의혹이 심각?

국유지에 신설된 도로를 “밀양 189”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진이 한국관광공사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밀양 189“는 밀양의 랜드마크라고 홍보 되고 있다.

  기획_연재)밀양 189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소개되어 있다. “밀양의 랜드마크인 영남루 동쪽 밀양가에는 작은 섬이 있다. 마치 서울의 여의도 같은 곳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실질적 비위 의혹의 대상이 전 국민이 찾는 관광명소로 둔감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밀양 189와 밀양시청(박일호)와의 결탁 의혹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러 건축업자들과, 토목업자들은 밀양시청이 비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밀양 189의 건축은 힘이 든다고 입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업자들은 농지일 때와 지금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개발이익을 감안하며, 평당 최소 150만 원의 가치를 내다 보고 있다.

 

  밀양 189의 접하는 도로 개설에 관련하여 본 기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제처를 협조를 통해 더 세밀하게 취재를 해 보았다.

 

2017.7.10.에 밀양시장(박일호)가 도로계획도로(중3-1-21호선) 개설 목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온 하천점용허가증


  2017.5.2.일 밀양시청(박일호)는 내부 협의로 밀양 189 용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3-1-21호선) 사업명으로 L(길이))=125m, B()9.2m A(면적)=1,159 신설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밀양시장을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왔다.

 

  도로법상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는 국민이 안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7.18. 밀양시청 도시과장이 허가과장에게 발신한 문서에서 2가지 조건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과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를 내어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밀양시청은 국민이 안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복리 향상보다는 밀양 189의 건축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2017.7.18.일 사업시행자도 밀양시장에서 밀양 189를 건축하는 건축주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내용으로 도시과장이 허가과장에게 발신한 공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밀양 189 건축에 관련하여 도시과와 허가과는 서로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사업규모는 A(면적)580 중로3-1-21호선 L(길이))=125m, B()4.3~5.5m 조건로 밀양 189 건축주에게 허가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허가과장은 2017.7.20.일자로 밀양 189 건축주에게 용평동 189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9,466건축허가 처리를 통보하였다.

 

  여기서 본 기자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왜 사업시행자 밀양시장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 왔을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온 허가 폭이 B9.2m에서 지정 시행자 허가 폭은 B4.3~5.5m 왜 줄어들었으며, 면적 또한 A=1,159에서 시행자 허가 면적 A=580왜 줄어들었을까? 끝으로,

대지면적과 신설도로를 합치면 10,000초과를 하는데 국토이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9조 및 61조 제2항 관련 생산관리지역 7,5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을 것인데, 평가를 받아 승인해 주었는지?

 

국토이용법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축허가를 내어 주기 위해서 왜 국토교통부 국유지를 밀양시청에서 밀양 189 대신하여 받아온 것일까? 밀양시청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는 밀양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8일 뒤 시행자를 밀양 189 건축주로 지정한 것은 처음부터 밀양시청에서 시행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점을 감안 해 보면, 밀양 189와 밀양시청과의 결탁, 혹은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밀양시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로3-1-21호선) 개설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용지조서 국유지 1,159㎡ 밀양 189-1 외 필지

  지역사회에서 재력이 있는 기업가들이 지자체장의 결탁 및 청탁의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밀양 189도의 건축주 또한 밀양시에서 중견기업으로 재력이 있는 기업가로 알려줘 있다. 지자체장과의 결탁으로 특혜성 의혹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자체장과의 결탁으로 특혜성 의혹]

1억 원 지정기탁서 대가성 특혜 의혹

농지법 취득 과정의 특혜

국유지 하천점용 과정의 특혜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행정특별서비스 지원 특혜

국유지 점용 및 농지개발행위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의 특혜

자료출처_밀양시청) 밀양 189 건축주가 밀양시청에 2016.11.월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기탁 한 지정기탁서(현재 밀양문화재단 앞에 건립이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기업인과 지자체장의 결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인의 비위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인은 밀양시청에 1억 원이라는 고액의 금품 지정 기탁, 기업인의 이미지 세탁, 물품 판매자에게는 1억 원 지급으로 VIP 고객으로서의 대우 일석이조(一夕二鳥)의 효과를 누리고, 밀양시청은 고액의 금품 기탁에 기업인의 홍보 및 특혜를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투명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바로 서고 있는 이 시점에 밀양시청의 특혜성 시비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로만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작성 2022.05.02 23:42 수정 2022.05.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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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