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신평 변호사는 3일 SNS에 “검수완박법은 ...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 특히 정치 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재를 부를 만한 제도”라는 글을 올렸다.
“쾌재를 부를 만한 제도”라는 표현이 흥미를 끈다. 물론 이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을 비판한 발언이긴 하다.
“가진 자들”에게 “쾌재를 부를 만한 제도”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너희들만 빠져 나가느냐”는 사회 특권층을 향해 있다.
그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낼 정도로 헌법에 정통해 보이는 학자이기도 하다. 그의 “쾌재”론으로 조선일보 집중보도 내용을 살펴 본다.
우선 민주당 측을 향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자 법조계·학계 등에선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쾌재”를 부를만 하다.
문 대통령은 3일 검사개혁법률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검찰 수사 면제권’을 부여했다”는 법조인들 비판이다. 문 대통령도 “쾌재” 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는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쾌재”편은 아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쾌재”보다 반박에 나선 셈이다.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김현 상임대표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쾌재”는 아니다.
1500명 교수 규모의 한국법학교수회가 “검수완박 법안은 ...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쾌재”는 아니다.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며 문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로 볼 때 문 대통령은 “쾌재” 편이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란 사직 글을 실었다. “쾌재” 편은 아니다.
대한변협이 개최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숙련된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수사받을 국민의 권리를 느닷없이 박탈하는 데 ... 입법자들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발언했다. 이로 보아 이 입법자들은 “쾌재” 편이다.
신평 변호사 등 주요 법조 관련 인사들 반응을 보면, “쾌재를 부를 만한 제도” 쪽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고, 입법자 경우 “정치 권력을 차지한 자”라 할 수가 있고, 반대 쪽은 피해를 받는 일반 시민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 변호사가 언급한 '가진 자들' 쪽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나 언급이 보도 내용에 없어 아쉽기는 하다. 원 취지나 보도 방향이 그 쪽이 아닐 수도 있는 거로 해석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