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공포 후 내년 시행(23.4.27.) 예정으로 법 시행 전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요 법률 내용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야간 취약시간 대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조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과 대원들의 자긍심및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코자 법이 제정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률 조항 관련 현장의 다양한 여론 수렴 및 법률 시행에 따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규하 음성경찰서장은“자율방범대의 법률이 제정된 만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앞으로도 민·경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동체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