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눈물의 절규(絶叫)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남편이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급하게 지난 2012년 6월 12일 입원하여 스텐트시술을 받은 후 남편에게 본인의 신장을 기증 후 의료진이 약물을 남편에게 과다 투여로 식물인간이 되어 퇴원 후 1개월도 못되어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한미자씨의 모습.

한국 의정 방송 TV 뉴스는 의료사고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삼성서울병원 정문 앞에서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지난 202111월부터 삼성서울병원 홍보과 직원과 전화 통화를 시도해 박** 과장과 연결이 되어 의료사고와 관련 병원장과 인터뷰 요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곧 연락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연락이 없어 수십 차례 삼성서울병원 홍보과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병원을 방문 홍보과 직원과 통화 취재를 위해서 홍보과가 있는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을 방문하여 로비에 와 있다는 의사를 홍보과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미자(61) 씨의 남편 차명훈(삼성서울병원 입원 당시 54) 씨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급하게 지난 201261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스텐트시술을 받게 되었다고 아내인 한미자 씨는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받는 차명훈 씨는 지난 201262“‘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다는 진단과 73기타 형태의 급성 허혈심장병이 있다는 진단이 있었고, 74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723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830만성 신장병(5)’”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위의 지병으로 인하여 차명훈 씨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삼성서울병원 신장 이식센터 담당자는 20133월경 차명훈 씨의 아내인 한미자 씨에게 DNA 검사를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진행한 결과, 100% 남편과 DNA가 맡는다는 검사 결과 후 201358일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하게 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말했다.

 

한편, 한미자 씨는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201286“‘상세 불명의 협심증’, 820일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830혼합성 고지혈증’, 927상세 불명의 관절염, 여러 부위’” 이러한 진단을 받은 후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없음에도 삼성서울병원 신장 이식센터 담당자는 괜찮다는 논리로 한미자 씨에게 기증해도 된다고 강력히 권유하여 남편인 차명훈 씨에게 신장을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명훈 씨의 보호자인 한미자 씨는 신장을 기증하기 전 삼성서울병원에서 남편이 스텐트시술을 한 상태에서 신장 이식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레지던트에게 왜 이런 상황에서 이식을 승인했느냐고 물으니, 교통사고 무섭다고 운전을 안 하느냐, 부실 공사 생긴다고 건축을 안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고혈압 환자는 절대 신장을 기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놓고 왜 나에게 신장을 기증하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전경

특히, 정부 장기 이식센터 관계자는 신장 기증 승인을 하면서 한미자 씨에게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신체 연구 대상)을 할 것을 강조하여 한미자 씨는 관계자의 말에 따라서 승인했다는 것이고, 신장 기증 후 한미자 씨는 고혈압 증세가 악화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버스 안에서 쓰러져서 119 긴급구조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고, 집에서도 여러 번 쓰러지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201358일 수술 후 삼성서울병원은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의료사고를 인정, 지난 2019516일 한미자 씨와 합의 후 지난 2019523일 차명훈 씨는 퇴원하여 6191개월도 안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차명훈 씨의 보호자인 한미자 씨가 본 방송에 공개한 합의서에 의하면 1(목적) 이 합의서는 201356일부터 2019531일 퇴원하기까지 차명훈의 삼성서울병원 모든 진료 과정에 대해 삼성서울병원과 차명훈의 가족이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합의사항). 삼성서울병원은 상기 기간의 모든 진료 과정에 대한 합의로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썼(124,584,010)을 한미자 씨의 계좌 농협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하고, 차명훈의 가족은 차명훈을 2019531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시키기로 한다.

 

. 합의 내용과 합의금에 대해서는 합의자 외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차명훈의 가족은 가 이외에 삼성서울병원이나 그 의료진에게 추가적 청구 및 민, 형사를 포함한 대중매체 등재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 삼성서울병원과 차명훈의 가족은 자유의지로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2019516일 차명훈의 처 한미자, 차명훈의 자 차상 진 이름을 기록 후 도장을 찍은 뒤 합의가 이루어졌다. 

삼성서울병원에 남편이 입원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본인의 신장을 남편에게 기증 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한미자씨의 모습.

차명훈 씨의 아내인 한미자 씨는 본 방송에 밝히기를 위의 합의서는 본인과 아들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병원 업무과 직원이 일방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동의하라 해서 엉겁결에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것이고, 합의서에 찍힌 도장은 한미자 씨와 차 상진 씨가 병원 관계자에게 주지도 아니했는데 업무과 직원이 미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 의료사고 해결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보호자는 빠르게 대처해 의료 기록진료 기록부 등의 사본을 챙기고사진을 찍거나 병력 도표 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해두는 것이 지혜다.

 

또한, 사고 직후 의사가 한 이야기 등은 피해 구제 해결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의료진과의 대화주변 환자 등의 진술을 녹취하고, CCTV 영상도 병원 측에 요청해 확보하는 것과사고 경위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고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고의료 기록 등과 일치하는지 대조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고중요 진료 기록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설사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위로하며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라도 100%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료사고 피해자는 참고해야 한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작성 2022.05.06 19:55 수정 2022.05.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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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