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양병현 칼럼]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의 딸에 대해 ‘부모 찬스’ 의혹 공방을 두고 청문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도 이 공방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 ‘스펙 쌓기’에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가볍지가 않다.
정치권도 가세해, 법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한국 부모들의 마음이 어둡다. 소위 자녀 ‘스펙 쌓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특권층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곱지 않는 사회 시선이다.
소위 ‘윤석열 잣대’, ‘정유라 잣대’, ‘조국 잣대’에 이어 ‘조민 잣대’, ‘정호영 잣대’, ‘한동훈 잣대’에 이어 ‘윤호중 잣대’까지 가세해 목불인견이다.
‘윤호중 잣대’라 명명한 배경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국 잣대’는 “작은 송사리”에 불과하고, ‘한동훈 잣대’는 “포악한 악어”로 비유한 데에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할 지점은 ‘스펙 쌓기’에 공헌한 ‘부모 찬스’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떠나, 그 자체가 사회 '불공정' 문제로 비난받게 되는 사회 기준이다.
특히 공직에 나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미 사회생활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부모로 인해 자녀 학력이나 경력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는 우려다.
‘부모 찬스’로 ‘스펙 쌓기’에 의혹이 들면, 자녀 학력이나 경력 모두가 ‘허당’, 또는 자녀 교육이 ‘헛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웍과 SNS를 통해 네티즌들이 작심하고 뒤지고 다닌다면, 정유라 씨의 중졸 학력, 조민 씨의 고졸 학력이 본인 자녀에게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로 위법이라 확정된 조민 씨 경우에 비추어, ‘내 자녀 스펙’은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 ‘괜찮다.’ 이제 이게 아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합법적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모가 특권층인 경우, 자녀 ‘스펙’이 부정하거나 불법으로 쌓은 게 아니라고 해도, 사회 전체로 보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조국 교수 어록인 ‘검언정’의 “족쳤다” 의미는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조속히 해, ‘스펙 쌓기’ 위법이나 불법 여부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똑같”은 정도로 판단해 달라는 ‘조국 잣대’다.
한 후보 측은 5일 “한겨레의 허위·왜곡 보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찍기’ 공격 대상이 돼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겨레신문은 4일 “한 후보자의 딸이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걸로 의심된다.... 딸이 외할머니 소유 건물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를 냈다.
공방을 보면, ‘스펙 쌓기’가 위법이냐 불법이냐에 초점을 두기보다, 특권층 ‘부모 찬스’에 언론 취재가 집중되어 있다.
조국 교수는 언론에 “족쳤다” 정도의 보도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그는 SNS에 “고교 1학년생이 다양한 분야의 고도 주제에 대해 단독 저자 영어 논문 6편을 작성해 4개의 저널에 게재했다.... 보수 언론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을 것이다.”
반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도 한겨례처럼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격이다.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다”라며 조롱 섞인 멘트까지 덧붙였다.
정치권 김남국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 “몇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고 하는데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능했겠냐.”
“결국에는 입시 컨설팅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한 후보 딸의 ‘스펙 쌓기’에 ‘부모 찬스’ 상황으로 사태를 끌고 간다.
한 후보는 “‘논문’이라고 언급한 글들은 2019~2021년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에세이 대회 등을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이다.
“미성년자가 교육과정에서 직접 쓴 글을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건 전형적인 왜곡·과장”이다.
“딸은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며, 언론과 정치권 주장을 ‘허위, 왜곡, 과장’으로 반박했다.
몇 가지 사례로 살피 건데, 한 후보 딸의 ‘스펙 쌓기’에 위법이나 불법 같은 행위는 아직 없어 보인다. 실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검언정’의 “족쳤다” 정도에 이르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즉각 압수수색해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이나 조국 교수 측 요구이다.
이로 보아, ‘합법적 불공정’ 사례로 몰고 가겠다는 셈법 외에, 다른 이유는 찾기가 쉽지 않다. ‘합법적 불공정’도 안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실감케 하는 배경이다.
이번 한동훈 장관 후보 청문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자녀 ‘스펙 쌓기’에 대해 ‘합법적 불공정’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경험할 거로 예측된다.
양병현 Ph.D.
국민교육혁신포럼 회장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