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제출

검찰총장은 ‘협력관계’

[뉴스VOW=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상명하복 관계보다 상호 협력관계라는 이해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리적으로 정리될 거로 보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딪히는 문제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였다.

 

다른 이유는 검찰 인사권 행사 주체 권한이다. 검찰 인사가 장관에게 있다 보니, 검찰 수장인 총장의 지위가 애매하고 내부 권한도 불안정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수사지휘권 관련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법리적 해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해소되어야 한다.

 

하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와, 검찰 총수의 어느 범위 내 인사권 행사로 사법행정 권한이다.

 

검찰총장에게 헌법이 부여한 임기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별도로 거친다는 측면에서, 총장은 장관의 직제상 명을 받는 지위가 아니라는 게 합리적 해석이다.

 

7일 법사위 국민의힘 측 윤한홍 의원이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의 답변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생각하느냐에는 두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부활해야 한다....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는 검수완박법을 보완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형 FBI’에 대해서는 새 수사기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 추진돼야 한다....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문제이니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

 

'검찰 신뢰 회복'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경우가 정치인 신분이었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공개 범위를 살피겠다.”

 

검언유착등 형사사법기관과 언론 유착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서는 본질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로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취임한다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는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점검· 평가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실효적인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 우선권 조항(공수처법 24)’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에 공감한다등등.

 

검찰 사법행정은 2020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에 기초해야 한다.

 

한 장관 후보가 검찰 법무행정을 바로잡으려면, 일정 직급 이상의 검찰 인사권은 검찰 총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그 이하는 검찰 총수 권한으로 부여해,

 

검찰이 사법행정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협력관계라는 의미와,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서 답변 내용을 살피 건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측의 공격이 뜨거울 거로 예상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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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07 23:12 수정 2022.05.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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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