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촉구

제정 촉구 단식농성 29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6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이자 국제사회의 지속적 권고사항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모두 공청회의 세부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목숨을 건 단식농성자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조 단식농성자의 숫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4개의 평등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20224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차별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이었고,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차별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응답자 10명 중 9명 찬성)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의 성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인권위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5.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작성 2022.05.09 09:25 수정 2022.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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