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 혈세로 노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무원이 대신하여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현재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 밀양 시민들의 권한을 받아 공정하게 직무 수행 함에 있어,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들어 나고 있다.
올해 2월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밀양시청 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 업무,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 업무, 농지전용 제한면적 초과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원상복구 미이행, 식품위행업소 과태료 부과 및 지도점검, 공유재산 수의매각 처리,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밀양00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정산, 00종별 00대회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 및 정산, 공사 설계용역감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환경 및 재해업무, 기타 등 밀양시청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부적정하다고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낙제를 한 것이다. 60점 이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있어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27개의 항목에 대하여 부적격이라는 감사 평을 하였으며, 밀양시장에게 인사권 남용으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밀양시민을 대표하는 하는 시장이 감사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는 것은 밀양시민 전체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밀양시장과 시청공무원들은 밀양시민들을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켰다.
또한, 밀양시장과 시청공무원의 부적격 근무성적평정과 공무원 범죄사건, 각종비리 기타 등 밀양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밀양시청은 현재 ① 2021.3.11.일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일명:햄버거 카드깡 사건 = 시청직원들 식사 편의를 위한 음식점에서 햄버거로 매입하여 결제금액 216만 원 중 17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으로 고발한 사건과
② 2021.4..19.일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밀양시청 공무원 부북면 일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지분(쪼개기)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보상금이나 협의양도 택지를 노리고 투기한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또한, ③ 2021.12.27.일에는 현직 밀양시의회 4선 시의원 허홍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박일호 밀양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밀양시청에서 밀양시민의 혈세 2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공공과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결합 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공익성 확보 계획서“에 등산용품업체인 콜핑사가 밀양시청에 260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하여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음)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밀양시장은 청와대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약력으로 밀양시민들의 많은 기대감을 않고 초선과 재선으로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밀양시민 다수가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밀양시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법적 처분을 보면 물이 썩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니, 이미 썩었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오는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양 시민이 썩은 물을 마실지 아니면 버릴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