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임대아파트대출


현행 법상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하게 되어 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내일코칭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법령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다.천년가더포르테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매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과외중개사이트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화상과외

작성 2022.05.10 14:34 수정 2022.05.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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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