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4일 예정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이태원 만남의 광장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지난달 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무지개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면서 집무실도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경찰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