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후보가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자, 여야 간 6.1 보궐선거 공방이 점차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여당 측 공격을 일축했다.
이준석 대표는 KBS ‘최경영 최강시사’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소고기도 ... 추억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갑자기 계양으로 간다는 거죠”라며 이 후보를 비꼬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 등에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되었다며,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거냐”며 이 후보를 “검찰 수사로부터 도망”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계양을’ 출마를 ‘방탄 출마’라 공격하는 여당을 향해,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물도 안든 물총” 두렵지도 않다며 맞서고 있다.
“잘못 없으면 걱정할 일 없다”며, 6.1 지방선거 50% 이상 승리를 위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할 일이 발생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화천대유에게 5개 필지를 수의계약 매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이재명 후보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위법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불법공급하며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몰아준 전 성남시장 이재명” 등 15인 전부 ‘범죄자’를 고발한다고 명시했다. 약 6,389억원 매각에 분양으로 얻었을 이익 3,000억원 손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저는 인생을 살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는 9일 청문회에서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수완박법이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해당 법 시행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쉽지는 않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탄”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관계로, ‘방탄 출마’ 논란은 점차 격렬해질 거로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