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금지는 통신의 자유 등 침해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330○○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기숙형 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사용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전자기기의 경우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들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학교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피진정학교의 학생 대부분은 학교 일과시간 후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므로 가족 등 외부인과 통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 6시간 가량에 불과하고 그 시간 외에는 담임교사에게 사용 이유를 설명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일상적 통화를 하기는 곤란하다. 반면, 피진정학교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전자기기는 학습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하여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하여 이에 대한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피진정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곧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2.05.12 08:48 수정 2022.05.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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