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혐의 중국운반선 나포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중국운반선 1척 나포


510() 06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가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59() 우리 수역에 입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5.10() 06:15 /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80해리

요대금어운 A

(어획물운반선)

136

7

어창용적도 미비치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감시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업지도선의 적극적인 승선조사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을 적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5.12 10:27 수정 2022.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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