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유해 화악물질 보관·관리 위반 무더기 적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 조사 14개소 형사입건

특사경 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을 차단한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제공=경기도

평택과 안산지역 화악물질 업체는 지정수량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허가없이 보관하거나 지정수량의 28.5배에 달하는 4류 위험물 시너를 무허가로 저장·보관한 혐의(위험물관리법)로 적발했다.


연천지역 화악물질 업체는 제4류 위험물 저장 허가를 받고 사업장내에 무허가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하고 C업체의 경우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큰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정수량을 초과해 외부에 방치해온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조사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4월 말까지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40배 초과해 외부에 가연성 화악물질을 저장하거나 여러 위험물을 한 곳에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야기하는 등 해당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사경은 점검기간 지역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


확인결과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9건과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을 비롯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이 적발됐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사업장들은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하거나 차단한 3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폐수를 정화하거나 염색, 도금, 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위해성‧위험성이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에 따라 엄격하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위험물을 과다 저장·취급해 폭발 위험이 크지만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연성 화학 위험물은 관리가 허술할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2.05.13 07:36 수정 2022.05.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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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