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옥주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 개정안' 발의

장기기증 문화 확산 위한 관련 근거 마련 시급

송옥주 국회의원/출처=송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국민들의 장기기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체단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용과,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과,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위한 공원을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일 일고 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사용자에게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기증자의 명예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830명인데, 기증자는 10%에 불과할 정도록 장기기증에 참여율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과 장기기증자의 예우 강화해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06.28 23:08 수정 2022.06.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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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