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선 명태 포획 금지

어족자원 보호 위한 조치

사진 출처 : Wikimedia Commons


해양수산부( 김영춘)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 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 (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하여 명태자원 회복 속도 높일 계획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19.01.16 12:59 수정 2019.01.16 13:03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민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여름은 춤
2025년 8월 1일
전통의상
2025년 8월 1일
군인제기차기
홍천강 맥주축제
암환자의 체중관리. 유활도/유활의학
사슴벌레
2025년 7월 31일
구름 이름은?
무궁화
2025년 7월 28일
2025년 7월 17일 꿈꾸는씨앗결손아동후원하기
라이브커머스 전성시대 케이미디어스튜디오와 함께하세요 #ai영상
여름하늘
아기고양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방법
장마가 만든 탁류
2025년 7월 26일
새의 영토
대구변호사 | 성매매 장부 적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shorts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